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최신)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자격·금리 총정리 (2026년 최신)


전셋값 부담에 지친 신혼부부라면 주목하세요. 서울시가 최대 3억 원 대출에 연 4.5%까지 이자를 대신 내줍니다. 신청자격부터 금리 계산법, 추천서 발급 절차까지 2026년 공고문 기준으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전세·반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직접 부담해주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3개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서울시는 연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최대 연 4.5%의 이자를 대신 납부해줍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이용한 신혼부부들은 "대출이자를 거의 내지 않고 전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 핵심 포인트: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하므로 기한 연장을 적극 활용하세요.

📋 신청자격 4가지 조건 완전 정리

신청자격 4가지 조건 완전 정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을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 요건: 현재 서울시민이거나,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 요건: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3.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4. 무주택 요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입주권·분양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 상담 필수)

⚠️ 주의: 재혼의 경우 기존 배우자와 재결합 시 과거 혼인기간을 합산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상 주택 요건 및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법

대상 주택 요건 및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법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2008년 8월 4일 전 허가분)이어야 합니다. 단, 2025년 11월 20일 이후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는 월세가 있는 반전세 계약의 경우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 '환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환산 임차보증금 계산 공식

환산 임차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6개월 주기로 확인 가능 (현재 예시 5.5% 기준)

구분 보증금 월세 환산 임차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전세 7억원 없음 7억원 ✔ 가능
반전세 6억원 44만원 6억9,600만원 ✔ 가능
반전세 6억원 55만원 7억2,000만원 ✘ 불가
반전세 5억원 88만원 6억9,200만원 ✔ 가능
⚠️ 주의: 공공주택(LH·SH·서울리츠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지원 금리 구조 한눈에 보기

이자지원 금리 구조 한눈에 보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45%)로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서울시가 이자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금리는 크게 낮아집니다. 최소 본인 부담금리는 연 1.0%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서울시 기본 이자지원금리
3천만원 이하 연 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연 2.0%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연 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연 1.0%

추가 이자지원 (아래 중 하나만 선택 적용, 중복 불가)

①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0.2%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

② 다자녀가구: 1자녀 +0.5% / 2자녀 +1.0% / 3자녀 이상 +1.5%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

③ 혼인 이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 팁: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는 소득구간 지원금리 + 추가 1.0%가 더해져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즉시 신청 검토를 권장합니다.

📅 이자지원 기간 및 대출 연장 조건 (2025년 11월 변경사항 포함)

2025년 11월 20일부터 출산·입양 가구 대출기간 연장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기본 이용기간: 2년 + 2년 = 최대 4년 (자녀 수 변화 없는 경우)

2. 자녀 증가 시 연장: 자녀 1명당 4년 추가 연장 (최장 8년 추가, 총 최장 12년)

3. 난임가구: 기본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 난임시술 증빙 제출 시 2년 추가 연장 가능. 연장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4년 연장 (총 최장 10년)

4.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 증가로 인정 (단, 임신으로 이미 추가 금리를 받은 경우 추후 연장 시 중복 인정 불가)

최초 대출 이후 자녀 증가 수 총 최대 대출기간
0명 4년
1명 8년
2명 이상 최장 12년
난임 (자녀 미출산) 최장 6년 (난임 연장 포함)

📝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협약은행 사전 상담: 국민·하나·신한은행 중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소득 요건, 대상 주택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은행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임차 주택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해야 하며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3.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잔금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일일 60건 제한이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4. 서울시 심사 및 추천서 발급: 근무일 기준 3일 내외 심사 후 SMS(카카오톡)로 결과 통보. 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 후 2개월입니다.

5. 은행 대출 신청: 추천서 출력 후 본인 및 배우자가 함께 협약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잔금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 은행이 보증서 발급 신청, 1개월 내외 소요.

7. 대출 실행: 입주일에 맞춰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추천서 신청 시 필요 서류 (모두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시 각각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각 1부,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배우자 각 1부)
④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납입 영수증 (보증금의 5% 이상)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은 자동 가입이 아니므로 대출 완료 후 협약은행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주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타 기관 보증료 지원과 중복 청구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카드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자지원: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4.5%까지 서울시 부담

지원기간: 기본 4년, 자녀 출산 시 최장 12년까지 연장

협약은행: 국민·하나·신한은행 (생애 최초 1회, 상환 후 재신청 불가)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내선 2번)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자이면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연장 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단, 대출 연장 시 증액은 불가합니다.

Q. 현재 타 전세대출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기존 전세대출을 이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단,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은 불가하며, 서울시의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수혜자도 해당 수혜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를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증빙 서류 제출 시 최장 4년간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소송·경매 진행 시 무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협약은행에 함께 방문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연소득과 무주택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 및 전월세 전환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일 신청 건수(60건) 제한이 있으니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접속해보세요.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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