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이 지원이 뭔가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만 19~39세 청년을 위해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취급 은행은 하나은행이며, 서울시는 대출 이자 중 최대 연 3.0%를 지원합니다.
2017년부터 운영된 이 사업은 2026년 6월 5일을 기점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지만, 조건 유지 시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6 신청 자격 조건 (변경사항 포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존 (~'26.6.4) | 변경 ('26.6.5~) |
|---|---|---|
| 나이 | 만 19~39세 | 만 19~39세 (동일) |
| 연소득 (미혼) |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 연소득 (기혼, 부부합산) | 5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
|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3억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 | |
| 주택 보유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부모 소유 여부 무관) | |
| 세대주 여부 |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
| 소득 기준 | 세전 연소득 기준 (상여금·포상금 포함) | |
💰 대출 조건 & 이자지원 금리 상세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입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45%로 결정됩니다.
| 구분 | 지원 금리 | 대상 |
|---|---|---|
| 기본 지원 | 연 2.0% | 모든 신청자 |
| 추가 지원 | 연 1.0% | 한부모가족 또는 자립준비청년 (중복 불가) |
| 최대 지원 | 연 3.0% | 추가 지원 해당자 |
| 본인 최저 부담 | 최소 연 1.0%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여도 최저 1% 적용 |
예를 들어 COFIX가 3.14%라면 대출금리는 3.14% + 1.45% = 4.59%이고, 서울시가 2% 지원하면 본인 부담금리는 2.59%가 됩니다.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총 7단계로 진행되며, 반드시 아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①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일일 40건 한도 초과 시 익일 신청.
② 서울시 심사 및 추천서 발급
평일 기준 3일 내외 소요. SMS·카카오톡 알림 및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③ 은행 사전상담 (매우 중요)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원큐 APP에서 대출 가능 금액·소득요건 확인. 주택계약 전 반드시 진행.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은행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주택 확인 후 계약.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대출 가능 주택 여부 확인 권장.
⑤ 대출 신청
추천서·신분증·소득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원큐 APP에서 신청.
⑥ 대출심사 및 전세자금보증
심사 기간 약 2주~1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확정 후 진행.
⑦ 대출금 입금
최종 승인 시 입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신청 서류 목록 (2026 간소화 버전)
2026년 6월 5일부터 추천서 신청 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 요구되던 여러 서류가 2가지 공통 서류로 줄었습니다.
🗂 추천서 신청 서류 (서울주거포털 제출)
[공통]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 표시, 정부24 발급)
· 주거급여 미대상 증빙서류 (정부24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발급, 미해당 결과 화면 캡처)
[추가 이자지원 신청 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퇴소 5년 이내 확인)
🏠 대상 주택 조건 & 주의사항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이어야 하며, 보증금 3억원 이하·월세 9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약(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신청이 불가하며, 공동명의 계약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청인 단독 계약만 가능합니다.
🔄 대출 연장 & 이자지원 중단 사유
자격 조건을 유지하면 횟수 제한 없이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아래 사유 발생 시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이자지원 중단 사유 | 시점 |
|---|---|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즉시 |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즉시 |
| 만 39세 초과 (단, '22.4.1 이후 대출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 기한연장 심사 시 |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기혼 부부합산 6천만원 초과) | 기한연장 심사 시 |
| 무주택세대주 아닌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 해당 | 기한연장 심사 시 |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진행 증빙서류 제출 시 최장 4년까지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경매 진행 시에는 서울시가 이자 전액을 부담합니다.
📌 핵심 요약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2026.6.5부터 적용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보증금의 90%), 취급은행 하나은행
✔ 이자지원 기본 연 2.0%, 한부모·자립준비청년은 최대 연 3.0%
✔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 → 하나은행 사전상담 → 주택계약 → 대출 신청 순서 필수
✔ 생애 1회만 신청 가능, 조건 유지 시 최장 8년 연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 문의처
· 추천서 발급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 02-2133-7034, 7026
· 대출 문의: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222 (내선 2번 전세대출)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소득 기준이 완화된 지금이 신청 적기입니다. 추천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하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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