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대상·방법·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신청하더라도 산정액의 95%가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6년 11월 2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신청 마감: 12월 1일(화), 이후 신청 불가
- 지급 예정: 2027년 1월 15일(금), 산정액의 95%
- 안내문 없이도 요건 충족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올해는 26만 가구
이번 안내 대상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입니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에 수집된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새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뒤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이 예정된 일정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재산 요건 표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가구는 이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얼마까지 받을까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시작해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165만 원 |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된 95%가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50% 지급과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4가지
신청은 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라 방법이 나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세 가지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카카오톡·토스 등), 카카오톡/PASS,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합니다.
- ARS(☎1544-9944):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스미싱이 걱정될 때 좋은 방법입니다.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 홈택스 직접 신청: 안내문이 없을 때 이용합니다. 아래 경로를 따라가세요.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안내 대상 여부는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 전화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5월에는 안내가 없었는데 왜 지금 받았을까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3월 10일)보다 늦게 제출하면, 5월 정기신청 안내에 해당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뒤늦게 제출된 소득자료까지 다시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처음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월에 안내가 없었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니, 문자나 우편 안내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만 가능하고,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6.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 지급 계좌를 미리 확인하세요.
- 현금 수령을 선택했다면 등기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 문자 안내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심마크가 표시됩니다. 스미싱이 걱정되면 문자 링크 대신 ARS나 홈택스로 직접 신청하세요.
한 가구에서는 1명에게만 지급되며,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요건을 헷갈린다면 마감 직전보다는 여유 있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확대 예정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해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세법개정안이며,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개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세요.
| 가구 유형 | 소득요건 (현행 → 개정안) | 최대지급액 (현행 → 개정안) |
|---|---|---|
| 단독가구 | 2,200만 → 2,600만 원 미만 | 165만 → 18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 3,700만 원 미만 | 285만 → 31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 5,200만 원 미만 | 330만 → 360만 원 |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9월 신청분부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최대지급액을 받는 소득 구간의 상한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어져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은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12월 1일(화)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이 줄어드나요?
A. 심사 후 산정액의 95%(5% 감액)가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Q.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은 안내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안내된 금액을 꼭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화)
- 대상: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26만 가구 (신규 안내 1만 가구 포함)
- 지급: 산정액의 95%, 2027년 1월 15일(금) 예정
-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은 50% 지급)
- 신청: 모바일·우편 안내문, ARS 1544-9944, 홈택스,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단 한 번의 확인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내 문자나 우편이 왔다면 12월 1일 전에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고, 안내문이 없더라도 2025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홈택스의 안내대상자 조회부터 해 보세요. 금액과 요건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1. 2.),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세법개정안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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