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둘 다 해야 할까? 2026년 10월 기한 정리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둘 다 해야 할까? 결론은 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한쪽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2기 예정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법인 중 예정신고 대상은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대로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내가 어느 쪽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예정신고 대상 법인: 7~9월 실적을 신고서로 제출하고 10월 26일까지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신고서 없이 예정고지세액만 11월 2일까지 납부
- 고지 대상이라도 요건이 맞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는 취소
1.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 모두 6개월 과세기간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나눠 내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매출·매입을 계산해 신고하고,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세액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방식 |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 | 국세청 고지서대로 납부 |
| 세액 기준 | 7~9월 실제 매출·매입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
| 신고서 제출 | 필요 (실적이 없어도 제출) | 불필요 |
| 확정신고 때 | 이미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
2. 나는 예정신고 대상일까, 예정고지 대상일까
기준은 사업자 유형입니다. 먼저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 법인(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예정신고
- 소규모 법인(1억 5천만 원 미만):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고지서가 실제로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3. 2026년 10월 신고·납부 기한
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신고분과 고지분의 기한이 서로 다르니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대상 | 할 일 | 기한 |
|---|---|---|
| 예정신고 대상 법인 | 7~9월 실적 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 소규모 법인 | 고지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 직권 납부연장 대상 | 납부만 연장 | 12월 28일 |
직권 연장은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국세청이 파악한 홈플러스 관련 지원대상이 해당되며,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뿐이므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10월 26일까지 신고는 마쳐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나 모바일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고지 대상인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사정이 바뀌었다면 직접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다음 경우에 예정신고가 가능하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휴업·사업 부진)
-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 (설비 투자, 영세율 거래 등으로 환급이 예상될 때)
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이라고 해서 예정신고도 그때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입니다. 신고한 뒤에는 고지서를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고지 취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1월 4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안내했습니다(법정 기한은 11월 10일).
5. 놓치면 어떻게 될까, 확정신고와의 관계
예정고지나 예정신고로 낸 세금은 내 세금을 미리 낸 것입니다.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10~12월 실적을 신고하면서 이미 낸 금액을 차감하므로 이중 부담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신고분은 무신고 가산세, 납부분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 방식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소 변경이 안 됐거나 우편이 반송된 경우가 있으니 종이 고지서만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6.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순서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고지 내역에서 예정고지 여부를 조회합니다.
- 고지서가 있으면 금액을 확인하고 11월 2일까지 납부합니다.
- 고지서가 없는 법인이라면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10월 26일까지 신고합니다.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이 급감했거나 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지 검토합니다.
- 직권 연장 대상인지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자의 세액과 대상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예정고지서가 나왔다면 신고서는 필요 없지만 고지세액은 1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가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Q. 예정고지를 이미 냈는데 예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Q.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매출이 크게 줄었어요.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는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