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유급은 며칠일까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특히 유급 휴가는 며칠인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은 해당 휴가 제도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른 급여 지원 차이, 정확한 일할 계산 방법, 여성 근로자 휴가와의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최초 3일만 유급인 이유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중 최초 3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전까지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를 위한 별도의 휴가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실질적인 가족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유급 휴가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1일당 84,210원, 최대 3일분까지 총 252,63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시행 시점 기준 금액이며, 매년 최저임금 등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급여 지원을 못 받나요?


3일간의 유급 휴가 자체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중견·대기업 소속 근로자 역시 3일의 유급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만, 해당 기간의 임금은 정부 지원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조와 유사하며, 이미 관련 제도를 경험한 근로자라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루 84,210원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유급 3일에 대한 정부 지원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루 84,21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정부24에 안내된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일 환산액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총 지원 상한액이 1,684,210원(하루 84,210원)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동일한 통상임금 고시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의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총 252,63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게 책정되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유산·사산휴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여성 근로자 유산·사산휴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새롭게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일괄 5일(최초 3일 유급)로 고정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신 15주 이내는 1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배우자 휴가의 경우 이러한 주수별 구분 없이 임신 초기든 후기든 동일하게 5일이 적용됩니다. 또한, 급여 지원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휴가 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에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배우자 휴가는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기업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경로는 현재 발표 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5일로 고정되지만, 여성 근로자 본인의 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지므로 차이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9월 18일 이후 챙겨야 할 준비 3가지


2026년 9월 18일 시행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몇 가지 사항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인지, 아니면 회사 자체 부담인지 미리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휴가 청구 기한 인지: 유산·사산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발생일을 즉시 기록하고 캘린더 등에 표시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사전 확인: 현재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공지되지 않았으나, 여성 근로자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는 점도 함께 인지하고, 해당되는 경우 회사 인사팀에 미리 관련 내용을 알리고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1. 휴가 기간: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2. 유급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 (1일 84,210원, 최대 3일분 252,630원).
  3.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4. 신청 기한: 유산·사산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신 몇 주차 유산·사산부터 배우자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1.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임신 주수에 따른 구분 없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로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령 세부 조항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9월 18일 이전인 8월에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소급 적용되나요?

A2. 현재 발표 내용으로는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습니다. 시행일에 맞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다 쓴 근로자도 이번 유산·사산휴가를 별도로 쓸 수 있나요?

A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사용 가능 여부 및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한 근로자가 다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가 늘어나나요?

A4. 현재 발표 내용에는 다태아 유산·사산 시 휴가 일수 증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성 근로자 본인의 휴가와 달리, 배우자 휴가는 일괄 5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회사가 유산·사산휴가 자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기한(발생일로부터 20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관련 지원금 확인하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등 관련 지원금 정보를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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