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민생회복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대상·5부제·사용처
전남 함평군이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은 2026년 7월 1일,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주소지·체류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평군 민생회복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함평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F-6)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자(F-5)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수령할 수 있는 것은 지급기준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2007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수령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각각 5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원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5부제 일정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7일(월)부터 10월 8일(목)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이 중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은 집중신청 기간으로 운영되며, 첫 주(9월 7일~11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 신청일 | 9.7(월) | 9.8(화) | 9.9(수) | 9.10(목) | 9.11(금) |
|---|---|---|---|---|---|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예시: 1972년생이라면 끝자리 2에 해당해 9월 8일(화)에 신청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 방문이 어렵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급기준일 기준 주소지 또는 체류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기간 내 방문 접수
-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2026년 9월 14일~10월 8일 운영.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현장 신청·지급 (세부 일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다음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기준일(7.1) 이후 다른 시·군에서 함평군으로 전입한 사람
-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국외이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중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함평군 체류지를 유지하지 않은 사람
다만 예외적으로 기준일 이후 함평군 내에서 주소만 이전한 경우는 지급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기준일 이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늦어진 아동도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방식과 사용처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1인당 50만 원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함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과 사행·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9.7~10.8)과 사용기한(~12.31)이 다르므로, 지급받은 뒤 잔액을 미리 확인하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및 문의처
지급 대상 여부나 대리신청 자격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급기준일 기준 주소지 또는 체류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함평군청 인구경제과 인구정책팀(061-320-172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 지급액: 1인당 50만 원 (선불카드)
- 지급기준일: 2026년 7월 1일
- 신청기간: 2026년 9월 7일~10월 8일 (평일 9시~18시)
- 5부제: 9월 7일~11일 / 9월 14일 이후 자유 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체류지 관할 읍·면사무소
-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함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사용
- 본인 신청 자격: 지급기준일 기준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 세대의 세대주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수령해야 합니다.
Q.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로서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기간(2026년 9월 7일~10월 8일)이 지나면 정상적인 신청이 종료되므로,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함평군 공고 제2026-1018호(2026년 8월 26일 공고)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서류나 절차는 신청 전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