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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조합원 취소분 48세대 입주자 모집 상세 분석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일원에 위치한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가 조합원 취소분 48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급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되며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 제한이 없어 투자 및 실거주 측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공급 개요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3개 동 총 200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조합원 취소분 48세대로, 이 중 특별 공급 24세대와 일반 공급 24세대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특별 공급은 기관 추천 4세대, 다자녀가구 4세대, 신혼부부 11세대, 노부모 부양 1세대, 생애 최초 4세대로 구성되어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별 세부 공급 세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42A타입: 3세대
* 42B타입: 7세대
* 42C타입: 2세대
* 59타입: 32세대
* 71타입: 4세대

또한,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3세대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정 층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분양가 및 납부 조건

주택형과 층수에 따라 분양가는 차등 책정되었습니다. 주요 분양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 42A타입 9층: 3억 8710만원
  • 42B타입 3층: 3억 6390만원
  • 59타입 1층: 5억 410만원 (최고가 11층~15층 구간은 5억 7210만원)
  • 71타입 15층: 6억 7140만원

수분양자는 계약 시 분양가의 5%를 납부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5%를 납부하여 총 10%의 계약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전체 금액의 60%를 차지하며, 잔금은 3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지정된 금융 기관을 통해 전체 공급 대금의 60% 범위에서 진행되며, 이자 후불제 조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세대 내부 면적을 넓히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42A타입: 500만원
  • 42B 및 42C타입: 600만원
  • 59타입: 1100만원
  • 71타입: 1400만원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10%이며, 잔금 90%는 입주 지정일에 맞춰 납부합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및 단열재 추가 설치로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어컨과 주방 가전 등 다양한 추가 선택 품목도 별도 계약을 통해 제공되므로,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청약 일정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의 주요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19일
  • 특별 공급 접수: 29일
  •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1일
  • 일반 공급 2순위 청약: 2일
  • 최종 당첨자 발표일: 9일
  • 서류 접수 절차: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견본주택 대면 진행)
  • 당첨자 실제 계약 체결: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청약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9일 시점에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에게 부여됩니다. 청약자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가 최우선으로 당첨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이 지나야 함.
  •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0만 원
      • 서울특별시 거주자: 300만 원
      • 인천광역시 거주자: 250만 원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일반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형 모두 가점제 40%와 추첨제 60% 비율로 입주자를 가립니다.

  •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돌아갑니다.
  • 남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배정됩니다.

일반 공급 가점제 계산 시 주요 항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최대 17점

총 84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되며, 청약 신청 시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점 한도 내에서 더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 자격 요건

다양한 특별 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가 주어집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청약 대상이며,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 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생아 우선 공급, 신생아 일반 공급, 일반 공급, 추첨 공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요구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무주택세대주에게 한정됩니다.

계약 및 기타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는 인지세법에 근거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계약 당첨 및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수도권 기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이 제한됩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 신청자 수가 예비 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더라도 가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배정하며, 추첨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거쳐 공급하게 됩니다.

오정 해모로 스마트시티 아파트는 부천시 내에서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함께 청약에 임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