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차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및 돌봄휴가 확대 총정리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돌봄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10년차 중간 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5~10년차 중간 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그동안 장기재직휴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됩니다. 이는 조직 내 핵심 인력인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휴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직 내 몰입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포인트 재직 5~10년 차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 기회 제공

재직 기간휴가 일수
5년 이상 ~ 10년 미만3일 (신설)
10년 이상 ~ 20년 미만5일
20년 이상7일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 및 양육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 및 양육 지원

자녀 및 손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시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적 공백기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 공백 기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학부모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예정입니다.

노조 회계감사 공가 부여 및 향후 일정

노조 회계감사 공가 부여 및 향후 일정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돕기 위해 노조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법률상 의무인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받아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정리

정리

이번 개정안은 5~10년차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공직 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월 시행을 앞둔 만큼 대상 공무원분들은 해당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복지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복지 #학적공백기 #공무원공가 #일가정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