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국제 표준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필수품인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안전관리 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표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 20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 안전을 위해 변경된 수칙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수량 및 용량 제한
기존에는 국내 기준에 따라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를 1인당 최대 5개까지 휴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인당 최대 2개로 반입 수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반입 가능한 개별 용량 기준은 160Wh(약 4만 3000mAh)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배터리 반입을 줄여 기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포인트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직접 가지고 타야 하며,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구분 | 변경 내용 (2026.04.20 시행) |
|---|---|
| 반입 허용 수량 | 1인당 최대 2개 |
| 용량 기준 | 160Wh (43,000mAh) 이하 |
| 기내 사용 | 충전 및 사용 전면 금지 |
2. 기내 충전 및 전자기기 연결 전면 금지
이번 규정 강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입니다. 비행 중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승객들은 비행기 탑승 전 전자기기를 충분히 충전하고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3. 국제 표준(ICAO) 채택 배경 및 시행 일정
그동안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은 국가와 항공사마다 달라 이용객들이 혼선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ICAO에 국제 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최근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및 공항공사와 협력하여 관련 교육과 안내문 정비를 마친 뒤, 2026년 4월 20일부터 이 규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만큼 해외 항공사 이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리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는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4월 20일 이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1인당 2개' 수량 제한과 '기내 충전 금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