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다자녀 20% 할인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할인 도입

2026년부터 장애인·유공자의 1년 이상 임차·대여(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제도도 도입됩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할인 도입

✔ 개정안 핵심 요약

  •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포함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신설 (3년간 한시 시행)
  • 하이패스 이용 필수, 승용·12인승 이하 승합 1대만 적용

1️⃣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1️⃣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현재는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직접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 기존 감면 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100% 감면
  • 장애인·기타 유공자: 50% 감면

● 개정 후 달라지는 점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도 감면 대상에 추가됩니다.

즉,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장기렌트 또는 리스 차량이면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2️⃣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저출산 대응을 위해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적용 조건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부모 명의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 부 또는 모가 차량 탑승
  • 하이패스 필수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만 적용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서만 할인

● 할인율 및 기간

  • 통행료 20% 할인
  • 3년간 한시 적용
  • 3년 후 감면 규모·재정 여건을 보고 연장 여부 검토

3️⃣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안내

3️⃣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안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5.12.3 ~ 2026.1.12
  • 의견 제출: 누리집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마무리: 꼭 챙겨야 할 변화

✔ 마무리: 꼭 챙겨야 할 변화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 장애인·유공자 → 임차·대여 차량까지 감면 확대
  • 다자녀 가구 → 주말·공휴일 20% 할인 신설
  • 하이패스 필수, 1년 이상 이용 차량만 적용

해당되는 가구라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