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할인 도입
2026년부터 장애인·유공자의 1년 이상 임차·대여(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제도도 도입됩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개정안 핵심 요약
-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포함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신설 (3년간 한시 시행)
- 하이패스 이용 필수, 승용·12인승 이하 승합 1대만 적용
1️⃣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현재는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직접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 기존 감면 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100% 감면
- 장애인·기타 유공자: 50% 감면
● 개정 후 달라지는 점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도 감면 대상에 추가됩니다.
즉,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장기렌트 또는 리스 차량이면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저출산 대응을 위해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적용 조건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부모 명의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 부 또는 모가 차량 탑승
- 하이패스 필수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만 적용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서만 할인
● 할인율 및 기간
- 통행료 20% 할인
- 3년간 한시 적용
- 3년 후 감면 규모·재정 여건을 보고 연장 여부 검토
3️⃣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안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5.12.3 ~ 2026.1.12
- 의견 제출: 누리집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마무리: 꼭 챙겨야 할 변화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 장애인·유공자 → 임차·대여 차량까지 감면 확대
- 다자녀 가구 → 주말·공휴일 20% 할인 신설
- 하이패스 필수, 1년 이상 이용 차량만 적용
해당되는 가구라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