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거래 전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문서로, 실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출 시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목적: 탈세 방지, 거래 투명성 확보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2025년 기준)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금액에 관계없이 제출 의무
- 9억 원 초과 주택은 증빙자료까지 제출 필요
📌 비규제지역
- 거래금액 6억 원 이상 시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주요 작성 항목
- 자기자금: 예금, 펀드, 주식, 보험, 현금
-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가족 차용, 보증금 승계
- 지급 방식: 계좌이체, 대출승계, 현금지급
- 공동명의: 각자 작성, 총합은 실거래가와 일치해야 함
✅ 증빙자료 예시
- 예금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 증여 →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 대출 → 금융기관 확인서, 대출계약서
- 주식 → 매도내역서, 계좌 잔고증명
✅ 제출 방법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양식 작성 또는 온라인 입력
- 실거래 신고 시 함께 제출 (30일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규제지역은 금액 관계없이 제출,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 시 제출해야 합니다.
Q.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차용증, 이자 송금 내역, 계좌 이체 증빙이 없다면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대출 승인이 아직 안 났을 때는?
예상 대출금액을 기입하고 사후에 증빙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 마무리 요약
자금조달계획서는 2025년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계약 전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 출처와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과태료와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