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인 ‘확정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확정일자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개정안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전세 계약 시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거나 이미 계약을 마친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으로 ‘이 날짜에 계약했다’는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주민센터가 계약서를 인증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주인이 돈이 없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확정일자, 든든한 방패막
전세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거나 집이 압류될 경우, 확정일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확정일자를 받아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맹점이 존재해요.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같은 날 대출을 받아버리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악용 사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은 당일에 집주인이 몰래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전세사기, 어떻게 악용될까?

전세사기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전세사기는 주로 ‘대항력’의 맹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 맹점 이용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주고 당일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은행은 세입자보다 먼저 ‘선순위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항력 발생 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항력이 ‘당일’ 즉시 발생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순간부터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택 물권변동 통지의무 신설
임대차 계약 후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 세입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임대인이 계약 후 주택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한 달 안에 세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 논의

현재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은 ‘익일 0시’입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당일 0시’로 효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는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당일 0시’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325만 명에 달하는 주택 임차인들의 권리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금 보호, 어떻게 강화되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항력’ 발생 시점입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했지만, 이제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팁
계약 직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당일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보증금 등의 금액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유의사항 및 절차
전입신고는 이사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전 주소지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와 전입신고 시기를 잘 조절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와 제도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한 전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으로 계약 날짜를 증명하는 도장을 받는 것으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주인이 돈이 없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현행법상 확정일자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정안 논의를 통해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보증금 등의 금액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를 간편하게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