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까지 미사용 잔액 소멸, 스미싱 주의!
한눈에 보기 (키포인트)
- 지급 대상: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 신청 기간: 9/22(월) 09:00 ~ 10/31(금) 18:00 (마감 후 신청 불가)
- 사용 기한: ~ 11/30(일) (미사용 자동 소멸)
- 우선 제외: 고액자산가(’2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초과 또는 ’24 귀속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대상 확인: 국민비서 알림(9/15부터 순차), 카드사/건보공단에서 9/22부터 직접 조회
- 달라진 점: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사용 허용, 지역생협(연매출 30억 초과도) 사용처 포함, 주민센터 신분증만으로 간편 신청
지원 대상 상세 기준
1)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 ’25년 6월 부과 건보료(장기요양 제외)의 가구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면 대상.
- 다소득원(맞벌이 등)은 가구원 수 +1명 기준 적용(형평성 보정).
2) 고액자산가 제외(선제 적용)
- ’2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 ’24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 참고: 연 2% 이자 가정 시 예금 약 10억, 배당 2% 가정 시 투자금 약 10억 수준
3) 1인 가구 보정
- 청년·고령층 비중을 고려, 직장가입자 건보료 22만 원(연소득 약 7,500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보정.
4) 가구 구성 원칙
- ’25.6.18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1가구
-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건보 피부양자면 동일 가구
-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
- 재외국민·외국인도 주민등록·건보 자격 요건 충족 시 포함
- 영주권자(F-5)·결혼이민(F-6)·난민인정(F-2-4):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보 자격 또는 의료급여 수급이면 포함
-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취약계층 314만 명도 2차 지급 대상
신청 일정·요일제
- 신청 기간: 9/22(월) 09:00 ~ 10/31(금) 18:00
- 시행 첫 주(9/22~9/26):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오프라인은 지역에 따라 연장 가능)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 앱: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비즈플레이, KIS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로페이, iM뱅크 등
- 간편금융/페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대상자 조회 추가 경로: 건보공단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SC제일·제주·수협·저축은행(체크 취급점)·농/축/신협·우체국·부산·전북 등
-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운영(1차에 요청한 경우 선제 방문 접수)
지급 수단
-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중 선택
-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상품권·선불카드 제공 여부 상이할 수 있음
사용처(확대사항 포함)
가능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카페, 의류·미용·안경원, 학원·약국
- 독립 운영 소상공인 매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 읍·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예외 허용)
- 지역생협(연매출 30억 초과도 2차부터 포함)
불가
- 대형마트·SSM, 백화점·면세점·대형 전자제품 매장, 온라인 전자상거래(배달앱 포함)
- 유흥·환금성 업종, 보험업, 조세·공공·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프랜차이즈 직영점,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PG 기반 일부 결제
군 장병 특례(2차부터)
-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무지 인근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 부대 여건 따라 지자체 방문·일괄 대리신청 지원
- 관외 신청으로 받은 카드는 주소지 지자체에서는 사용 불가
이의신청·변동 반영
- 기간: 9/22 ~ 10/31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반영 사유: ’25.6.18 이후 혼인·이혼·출생·사망,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건보료 조정 등
- 이미 반영된 사례(재신청 불필요)
- 해외체류 후 귀국: 8/29까지 인용
- 출생·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9/5까지 인용
- 단, 출생으로 가구원 수 증가 등으로 자격 변동 시 새로 이의신청 필요
확인 경로·문의처
- 건강보험료: NHIS 홈페이지·앱·콜센터(1577-1000)
-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 홈페이지·앱
- 금융소득: 홈택스 홈페이지
- 일반 문의: 110 국민콜, 1670-2525 전담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
스미싱·부정 유통 주의
-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 링크 포함 문자 미발송
- 현금화 등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가능
- 판매자 불법 결제 시 여신전문금융법상 처벌 대상
(참고) 1차 지급 결과와 2차 추진 배경
- 1차 신청률 98.9%(5005만여 명), 9조 0634억 원 지급 → ’21년 상생국민지원금(98.7%) 상회
- 소비자심리지수 7월 110.8, 8월 111.4(7년 7개월 내 최고)
- 소상공인 BSI 8월 반등·9월 최고치, 산업활동동향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상승, 소매판매액지수 전월 대비 +2.5%(29개월 내 최대폭)
→ 내수 회복 흐름을 2차 지급으로 이어가기 위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확히 얼마를 받나요?
A. 대상 가구의 모든 구성원 각각 10만 원씩 지급합니다(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Q2. 나는 대상인지 언제, 어디서 확인?
A. 9/15부터 국민비서가 사전 알림. 9/22부터 카드사·건보공단에서 직접 조회 가능.
Q3. 고액자산가 기준은?
A. 가구 합산 ’24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또는 ’24 귀속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면 전원 제외.
Q4.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는 어떻게 보나요?
A. 소득원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보고 가구원 수+1 기준을 적용합니다.
Q5. 군 장병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복무지 인근 사용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Q6. 연휴·주말에도 신청되나요?
A. 온라인은 가능(카드사·지역화폐·간편금융). 주민센터·은행은 휴무이므로 온라인 권장.
Q7. 사용 기한은? 잔액은?
A. 11/30(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Q8. 가족관계 변동이 있었어요.
A. 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은 10/31까지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
국민비서 알림 신청으로 대상·기간·방법을 미리 안내받고, 9/22(월) 오전 9시부터 요일제에 맞춰 바로 신청하세요.
주소지 지자체 사용처(전통시장·지역생협 등)를 미리 확인해 11월 말까지 알차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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