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213만 명에게 2조 7,92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 혜택! 자동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득분위별 상한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낸 본인 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됩니다.

2024년도 환급 규모 요약

  • 지급 대상자: 2,135,776명 (+6.2% 증가)
  • 총 지급액: 2조 7,92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 차지
  • 자동 지급 인원: 108만 5,660명 → 별도 신청 불필요

환급 신청 방법 (2025년 8월 28일부터)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지급신청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 지급 대상자

  • 이미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계좌 입금

2)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래 경로로 신청

⚠️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 명의 계좌 불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4년)

소득분위상한액 (일반)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월 보험료 기준 (직장/지역)

실제 사례

  • 사례 1: 70대 A씨, 진료비 8,175만 원 발생 → 상한제 적용 후 1,356만 원 환급
  • 사례 2: 40대 B씨, 희귀질환 치료비 3억 원 이상 발생 → 상한제 적용 후 1,349만 원 환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급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 가능

Q2. 자동지급인데 계좌 변경하고 싶어요.
A.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계좌 변경 가능

Q3.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Q4. 비급여도 환급되나요?
A. 아니요. 비급여·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됩니다

Q5.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은?
A. 공단은 수수료 입금 요구·앱 설치 유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의심 시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213만 명, 총 2.8조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