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는 65세 이상이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확정 시행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올해 65세가 되는 분들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5천만 원 한도 내 납입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 가입 조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납입 한도: 5천만 원 (이자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가입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기준)
- 세제 혜택: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하도록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자산가 노인은 신규 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개정안) |
|---|---|---|
| 가입 조건 |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 |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 |
| 세제 혜택 | 이자·배당 비과세 | 동일 (단, 신규 가입 제한) |
| 적용 기한 | 2025.12.31까지 | 추가 연장 가능성 (예: 2028년) |
왜 올해 가입해야 유리할까?
만약 2025년 안에 가입하면, 세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예금보다 증권사 비과세 계좌가 더 유리한 이유는 만기 제한이 없고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은행 가입 시: 만기 도래 시 계좌 해지 간주 → 재가입 제한 가능성
- 증권사 가입 시: ETF, 펀드 등은 만기 없음 → 평생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
- ETF 활용: 금리형 ETF 선택 시 예금 수준의 안정성 + 비과세 혜택
절세 전략 활용 순서
65세 이상 투자자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최우선, 5천만 원 한도)
- ISA 계좌 (연 2천만 원, 3년 보유 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과세이연 효과)
또한, 부부 명의 분산, 금융자산을 절세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Q1. 이미 가입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가입자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Q2. 은행과 증권사 중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A. 은행 예금은 만기 해지 시 불리할 수 있으나, 증권사 계좌는 만기가 없어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